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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2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D, 파주시 E마을 등에서 전파기지국 철탑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2. 18.부터 2011. 1. 26.까지 목수 등으로 일한 F의 2010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1년 1월 임금 400,000원 합계 2,000,000원, 2010. 12. 29.부터 2011. 1. 27.까지 일한 목수, 미장으로 일한 G의 2011년 1월 임금 1,690,000원, 2011. 2. 19.부터 2011. 3. 7.까지 계량기설치 등의 일을 한 H의 2011년 2월 임금 600,000원, 2011년 3월 임금 450,000원 합계 1,050,000원(미지급 총액은 4,7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K,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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