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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5.자 2008마228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판시사항

간접강제결정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그 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는 등 각하 사유가 있어 항고법원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대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참조판례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1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항고장에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간접강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8. 1. 28.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8. 2. 5.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2008. 2.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까지 기다린 다음 그때까지도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심법원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이상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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