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5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8. 7. 10.까지 배송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63,2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