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69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