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203 (1999.01.18)
세목
법인
요 지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본문
1. 질의내용
○ 예금주가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 체결시에는 거주자로 실명확인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지급시마다 거주자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거래기간중에 비거주자가 된 바
- 예금주가 비거주자로 변경시점에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여권등을 제시하여 통장을 비거주자로 정정한 경우
- 예금주가 비거주자로 변경됨으로써 기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이자소득세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실명자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95. 12. 29 개정)
<장기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0분의 30
가. 삭 제 (98. 9. 16)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98. 9. 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단서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