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13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4. 3. 15.까지 위 ‘C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식당의 넓이 약 95.88㎡에 상점에 탁자 10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2대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제는 영업신고를 완료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