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상을 IFC몰 쪽에서 마포대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MBC 쪽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중이던 E(남, 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H)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