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니 계약금 1,650만 원만 빌려 달라. 1,65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C의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적었고, 연체한 월세, 세금, 사채 등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2.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670,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동업계약서, 현금보관증
1. 각 농협계좌내역, 하나은행 계좌내역, 하나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유죄의 근거: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8. 7.자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문언(특히, 제7조 이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업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