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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5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49번 길 37-4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1%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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