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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0:07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10 나 길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0.17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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