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신축 건물의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E의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관리, 작업지시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E로부터 위 공사 중 금속 인테리어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주)F의 직원인 G에게 “내일 낮에 웨딩홀 건물 2층 유리문 앞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도색작업을 해야 하니 난간을 떼어서 빼 두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유리문은 맞은편 건물인 식당홀 2층과의 연결통로로 나가는 문으로서 당시에는 연결통로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유리문을 열고 나갈 경우 바로 높이 4.7m 아래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관리 등 총괄책임이 있는 피고인 및 안전난간 등에 대한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G로서는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유리문을 열고 나갈 수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그 안전난간을 제거할 경우에는 유리문의 시정상태를 관리하고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G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지시만 하고 달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G도 만연히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공사현장에 배달 그릇을 수거하러 온 ‘H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I(31세)이 현장 인부로부터 “그릇은 식당홀에 있다, 옆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유리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젖혀진 상태로 열려 있었고 달리 문을 막은 장치도 없어 문을 열고 나가다가 바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