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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나55982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에서 ‘D’ 이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가 맡긴 원고 소유의 E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휠 4개를 도색한 뒤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뒷바퀴가 차량 본체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손해로 인하여 2018. 7. 5.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7,585,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휠를 단단히 체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 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영상, 제 1 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휠 을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고 뒷바퀴의 볼트에 너트를 결합시켜 유격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제 1 심법원의 감정인 G은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뒷바퀴가 이탈한 원인에 대하여 위 바퀴의 볼트( 이하 ‘ 이 사건 볼트’ 라 한다 )에 너트를 결합시킬 때에는 바퀴의 허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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