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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92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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