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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B이 (주)D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이 (주)D의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돈 400만 원을 신용대출 하여주면 24개월간 매월 238,630원씩 틀림없이 상환하여 완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주)D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B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B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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