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에서 식 자재 도 소매업 점포인 C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통 진 점 및 학 운 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1. 11. 경부터 이 사건 마트 통진 점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경부터 2019. 3. 31. 까지는 이 사건 마트 학 운 점에서 공산부분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5. 19:05 경 이 사건 마트 학 운 점의 업무용 차량인 D 봉고 III 1.2 톤 내장탑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인천 서구 금곡동 좌동 입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 중 추돌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 사인 E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인 손해 배상금으로 6,841,080원, 대물 손해 배상금으로 6,283,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8. 5. 31. 제 3자에게 매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 1 심법원의 김포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재산상 손해로 3년 간 보험료 할 증액 6,904,590원, 이 사건 차량의 중고 시세 하락 금액( 교환가치 감소 액) 2,000,000원 합계 8,904,590원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3,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3년 간 보험료 할 증액 6,904,590원, 위자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3년 간 보험료 할 증액 6,904,590원, 위자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