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25.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