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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03 2015고합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숙소 앞에서, E, F, G, H이 위 숙소 안에서 하는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2.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공사 현장'의 피해자의 사무실 겸 숙소 앞에서, 피해자 몰래 위 숙소에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동영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겸 숙소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를 출입문에 입력하여 위 장소에 들어갔으며, 창문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장소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들어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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