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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34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단순한 보조역할을 넘어 중개업무에 직접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부분을 “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상가 4동 3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F이 G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대여 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중개업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위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산 수영구 I 단독주택에 관한 매도인 H과 매수인 J 사이의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매 당사자를 물색하고, A은 공인 중개 사인 위 G의 명의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F, A과 공모하여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일부 법정 진술

1. 당 심 증인 F,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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