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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7노4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었는데, 원심판결이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원심판결 확정일로 한 결과 위 집행유예 실효가 취소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는 형벌 집행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또 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이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확정일로 하는 것은 재심대상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 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 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 420 조, 제 421조 제 1 항), 그러한 이익 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 439 조에서 “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재심 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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