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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6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744원과 그 중 20,242,545원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되었으므로, 위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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