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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나66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E구, F시, G시, H시, I시로부터 주차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급 또는 하수급한 사업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수급 또는 하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E구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에 관하여 ‘개발대금: 5,000만 원, 개발기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2. 11. 29. ‘F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업무에 대하여, ② 2013. 1. 28. ‘G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업무에 대하여, ③ 2013. 3. 22. ‘H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업무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개의 계약을 통틀어 ‘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6.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I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업무에 관하여 ‘개발대금: 3,000만 원, 개발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내용 1 1차 계약 순번 영역 개발요구사항 기타 1 회원관리 RFID 태그를 이용한 정기권차량 정보등록 및 검색기능 2 기타 정기권 결제를 위한 1:1 입금계좌 부여기능 3 프로그램 구성 인터넷상 공영주차장 운영구획의 지도검색 및 관리기능 4 프로그램 구성 RFID와 연동되어 정기권 정보를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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