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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0:26경 불상지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부터 장담한다. 나는 오늘 이후로 한 인간을 사회의 매장이란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너 같은 개 같은 년이 진짜 파렴치한 년인데”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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