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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나106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경 피고 주식회사 K( 이하 ‘ 피고 K’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 I 주식회사( 이하 ‘ 피고 I’ 라 한다) 가 수입한 2017년 식 P 자동차를 35,727,273원에 매수하고 2017. 6. 14. 등록번호 R로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이하 원고가 매수한 자동차를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나. 2017. 8. 초순경 국내에 수입된 P 차종의 일부 부품에서 부식( 녹)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차종 구매자들과 피고 I, 피고 K을 포함한 수입 차 딜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I는 위 차종 등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 지하였고, 원고는 2017. 11. 29. 경 피고 I로부터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이하 ‘ 이 사건 방청 서비스’ 라 한다 )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방청 서비스를 받기 이전 이 사건 차량의 스티어링 행거 빔에는 상급 정도의 녹이, 시트 프레임에는 중급 정도의 녹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위 방청 서비스를 통하여 제거되었다.

한편, 위 방청 서비스 당시 방청처리가 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의 하체 부위에는 하급 정도의 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였거나, 현존하는 녹을 통틀어 ‘ 이 사건 녹’ 이라 한다). 라.

현재 피고 I는 2017. 8. 31.까지 신규 등록된 2017년 식 P 차종 등 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녹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 ‘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 대고객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하 피고 I가 제공하고 있는 위 서비스를 ‘ 대고객 특별서비스’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7, 8, 9호 증, 을 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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