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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7 2015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05: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1동 우체국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위 다 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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