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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4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부터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대표자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내역 정리 및 금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법인통장(E)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명의 법인통장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합계 413,414,16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명의 법인통장(E 또는 H)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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