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4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부터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대표자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내역 정리 및 금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법인통장(E)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명의 법인통장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합계 413,414,16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명의 법인통장(E 또는 H)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