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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2 2011고단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2011고단1170] 피고인은 2009. 11. 6. 구미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에게 E이 회사의 지분 15%를 가지고 영업 및 장비개발 부분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대금 2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 실사 후 주식 승계시 바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E이 운영하던 전자부품 제공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와 G 회사를 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자급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11. 25. E으로부터 위 회사 법인카드 1장과 법인통장 1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 ‘H’ 가맹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식대비용 명목으로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3,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12. 28. 위 법인통장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합계 28,66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0,166,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213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072,71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72,720원 등 합계 2,145,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296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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