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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6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상가 207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이 위 상가 A동 301호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2014. 7.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점포의 소유자로 점유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적외선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경매법원의 인도명령 집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점포를 임차받은 사람에게 점포내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위 301호에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위 점포의 자물쇠를 열게 한 뒤 E 등과 같이 위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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