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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2:05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10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돌로 된 성기모양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및 피고인이 보낸 사진 및 동영상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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