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수인의 통상손해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도인의 통상손해는 그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시가 상당액이다.
나. 그 특별손해는 매수후 이행불능시까지 사이에 그 부동산의 일시적인 시가
의 등귀가 있었고 매수인이 그 등귀가격에 의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을 매도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의
그 등귀가격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박노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는 1956.7.25 원고에게 귀속재산인 그 판시부동산을 매도하고 1960.7.12까지에 그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던 것임에도불구하고 그 직후인 1960.7.31 그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해 11.14자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전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통상손해는 그 이행 불능시의위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었을 것이고 특별 손해는 위 매매후 그 이행불능시까지의 사이에 그 부동산의 일시적인 싯가 등귀가 있었고 원고가 그 등귀한가격에 의한 이익을 확실이 취득할 수 있을 것이 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고도 그 사정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의 그 등귀 가격이었을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시와 같은 통상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배상액은 이행불능시인 1960.11.14 당시의 싯가로 추정되는 그 해 8.31경에 있어서의 위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이었던 금36,000원을 이에 상당하는 액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이나 손해배상에관한 판시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또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또 사리나 법리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을 위 판시부분을 그 판시의 특별손해나 통상손해에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판시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이 원고의 대금지급이 있은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던 것인즉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그 판시와 같은 통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가 정당하였음이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전단 판시와 같은바, 소론은 피고가 그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된후인 1966. 2. 23.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여 그달 21일 위 매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던 것이니 그로서 그 매매는 소급하여 실효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그 매도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되었음이 뚜렷한 원심에서의 항변사실(위 판결은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의 취소는 이미 발생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본소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못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을 되풀이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