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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0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18. 5. 3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6. 5.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18. 7. 17.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 E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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