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추징 2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테마랜드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5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거나(원심 판시 제1, 2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0.67g를 밀수입하였다
(원심 판시 제3, 4죄). 나.
원심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AC은 2006. 12.경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도중 외국으로 도피하여 10년 이상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고통도 가중되었다.
다. 원심 판시 제3, 4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된 필로폰 중 일부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친구인 K의 감형을 위하여 AE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공범인 R, S가 검거되었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