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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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