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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6. 15. 00:07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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