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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고단7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낙성대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낙성대 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세우라면 세우지 무슨 말이 많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택시에서 내리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압착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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