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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74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19:00~23:17경 사이 화성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입을 깨물고 일어나려고 하며 “내 몸에 손을 대려면 나를 죽이고 만져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현관문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식탁에 앉게 한 후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여기서 죽을래 나랑 살래” 등의 말을 하며 약 40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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