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피고의 2014. 11. 3.자 정보비공개처분 중 참석자 이름이 삭제된 2014. 1. 20.자 C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의 2014. 11. 17.자 정보비공개처분 중 C대학교 자유게시판커뮤니티윤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를 결정한 내부기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② 피고의 2014. 11. 3.자 정보비공개처분 중 C대학교 자유게시판커뮤니티윤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하며, ③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하된 부분 중 ‘피고의 2014. 11. 17.자 정보비공개처분 중 C대학교 자유게시판커뮤니티윤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를 결정한 내부기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인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C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면서, 2013. 10.경 자유게시판의 건전하고 올바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유게시판커뮤니티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자유게시판커뮤니티윤리위원회는 2013.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자유게시판에서 학생 상호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