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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4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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