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4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87,139원 및 그중 86,855,109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87,139원 및 그중 86,855,109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