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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2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3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 일룸’ 매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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