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만세로 1751-0 소재 반도 유라

아 파트 공사현장 앞을 남원 추어탕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우측 도로변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변 우측에 있는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 앞 가로수와 버스 표지판을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C(3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친구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