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29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별지 도면 표시 1,2, 4,3,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별지 도면 표시 1,2, 4,3,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