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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최 하한으로 정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팔뚝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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