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주식 증도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증서의 작성 명의자가 BB실업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실업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53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라.(1)항인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말미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고 2.의 라.(2)항인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실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공사(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DD로 변경되었다)가 이 사건 주식이 증여되기 이전인 2003. 11. 19.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DD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가압류 청구금액을 참작할 수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B실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김EE가 BB실업의 실제 운영자 박GG의 허락을 받고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액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 김EE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하지 않으려고 BB실업이 김EE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증도증서 및 주식 매도금액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원고는 2009. 11. 4.경 BB금속(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을 합병한 BB오토텍에 주식 증도증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교부된 BB오토텍 주식 14,585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주식 증도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증서의 작성 명의자가 BB실업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실업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