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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14 2016가합3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14,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13. 2. 28.경부터 2015. 6. 25.경까지 피고에게 비료를 공급한 사실과 피고의 대표자 B이 2015. 11. 30.경 피고가 위와 같이 비료를 공급받아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액이 268,214,837원이라는 내용의 잔액조회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8,214,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 중 상당 금액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 B은 2015. 11. 30.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액이 268,214,837원이라는 내용의 잔액조회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고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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