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히 원심이 부과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 A의 현재 건강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사건 표시란 3행의 “다. 횡령”을 삭제하고, 피고인 표시란 4행의 “2.나.다”를 “2.나”로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