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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도306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범행주체인 ‘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해석, 죄형법정주의, 공모관계 및 범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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