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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나80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갑 제6, 12호증”을 “갑 제6, 14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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