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수익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득자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2. 표시 배당금의 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C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한편, ② 예비적으로 A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의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A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40,000,000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각 원상회복청구는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인 피고와 전득자인 A에 대한 각 원상회복청구는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방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관계에 있어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각 원상회복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로서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