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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4.부터 2015. 5. 4.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0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근로기간 및 장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11.부터 2015. 4. 11.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C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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