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원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특히 지난 2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